2023년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및 기부금대상민간단체, 해외지정기부금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정기부금단체로서
한국학교 및 전문모금기관과 공공기관 등은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년도 4월 30일까지 단체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
이에 따라 (사)한국농업경제학회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지정기부금단체이므로 아래와 같이 2023년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함.
2023년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모금내역 | 사용내역 | ||
구분 | 금액 | 구분 | 금액 |
개인 | - | 학술대회 단체행사비 | 3,000,000원 |
법인 | 3,000,000원 | ||
합계 | 3,000,000원 | 합계 | 3,000,000원 |
차기이월 | - | 차기이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