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경제학회 『農業經濟硏究』 연구윤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업경제연구에 논문을 투고하는 연구자의 연구윤리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과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윤리위반행위의 범위) 연구윤리위반행위는 논문의 작성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데이터의 임의 가공 또는 변형을 통해 연구 내용 및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2.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를 정당한 승인이나 인용 없이 도용하여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
3. 논문의 작성에 기여한 사람을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논문 의 작성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을 저자로 기재하는 행위
4. 과거에 출판된 논문 등 저작물을 중복하여 출판하기 위해 논문을 투고하는 행위
5. 논문에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6.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제3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1. 연구윤리위반행위에 심의와 의결을 위하여 편집위원회 산하에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연구윤리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선임하며, 편집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장을 겸임한다.
제4조(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
1. 연구윤리위원장은 농업경제연구에 투고 또는 게재된 논문에 대하여 연구윤리위반행위에 대한 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3. 연구윤리위원이 연구윤리위반행위 심의 대상인 논문의 저자인 경우 당해 심의와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4. 연구윤리위원회는 의결에 앞서 연구윤리위반행위 심의 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윤리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제2조의 연구윤리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한 경우 해당 논문과 저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한다.
1. 농업경제연구에 투고되어 심사진행 중인 논문의 경우 심사를 중단하고 게재불가 판정
2. 농업경제연구에 출판된 논문의 경우 농업경제연구 논문목록에서 삭제
3. 연구윤리위반자에 대하여 3년간 농업경제연구에 논문투고 금지
4. 위반사항을 한국농업경제학회 홈페이지에 1년간 공고
5. 한국연구재단에 상세한 위반내용 통보
제6조(연구윤리위원회 및 위원의 의무)
1. 연구윤리위원회 및 위원은 제보자의 신원 등 연구윤리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한국농업경제학회 회원과 농업경제연구 논문 투고자의 연구윤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교육과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